공급망 ESG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공급망 ESG 평가체계 및 현장실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ESG 표준 및 평가 지표와 국내 로컬 법률사항을 기반으로 중견, 중소기업 대산 최적화된 진단지표를 제공합니다.
또한 ESG 영역별 전문가 현장 심사자의 현장실사를 통해 협력업체의 ESG 수준진단과 개선 컨설팅을 통해
ESG 수준을 높이고 공급만 내 ESG 리스크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평가 프로세스 정립
평가 영역 설정
평가지표 개발
온라인 서면 진단
현장 실사 및 개선 컨설팅
공급망 ESG 결과 보고서 개발
개선 과제 도출
협력사 ESG 정보/자료 제공
협력사 대상 ESG 교육
주요국 '공급망 실사법'

ESG 정보공시 의무화
공시의무 불이행시 처벌 가능
현대판 노예법 (Morden Slavery Act) 발의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ESG 정보공시 추진
ESG 공시 및 단순화법 하원 통과
탄소중립:대통령 행정명령 및 주법
ESG 강화요건 제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 주 ESG 강화요건 제정준비

ESG 정보공시 의무화
23년까지 ESG 정보공시 의무화
전체 상장사, 대규모 비상장사
단소중립: 유럽 기후법, 기후변화법(영국), 기후보호계획2050(독일)
공급망 인권실사 규제
인권, 환경, 지배구조 감시 실사 의무화

ESG 정보공시 의무화
23년 : 전 산업분야(공급망) 독일 내 기업 (3,000명 이상 고용)
24년 :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후 보고서 작성 및 대외공시가 의무화 (1,000명 이상 고용)
제재 조치 : 인권침해 또는 환경 보고 기준 미 충족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2%의 벌금과 최대 3년간 공공조달 제외

ESG 정보공시 격려 및 의무화
상하이증권거래소 ESG 정보 공개 요구 명확화 관련제도 발표
상장기업에 대한 연차/반기 보고서 지침 개정을 통해 ESG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탄소중립: 지구온난화 대책추진법

ESG 정보공시 의무화
26년: 자산 2조원 이상
30년: 코스피 전 상장사
탄소중립: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공급망 3법 법사위 통과
국민연금 22년까지 운용자산 50%에 ESG 책임투자 적용
공급망 실사
01
Planning (평가체계 구축)
평가준비 (기관)
대상 식별
비즈니스 계약관계
리스크 평가
실사 목표 수립
산업별 특징 파악
컴플라이언스 파악
이해관계자 파악
이슈 파악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전달
평가설명회
02
Self Assessment (서면진단)
평가신청 및 업로드 (기관)
대상 선정
범위 설정
자사 체크 (체크리스트)
사전 문제점 검토
03
Desktop(Shadow) Review
(평가체계 구축)
검토+자체점검 (기관+업체)
심사 준비
심사팀 배정
의사소통 채널
정보 및 자료협조
서류준비
계획서 작성
교통수단
역할, 책임 배정
시작회의
부정적 영향 파악 및 평가(1차)
04
Interview &
On-Site Assessment (현장실사)
현장평가 (기관+업체)
경영진 인터뷰
실무자 인터뷰
현장 환경 파악
문서 및 기록 검토
부정적 영향 중지, 예방, 완화(2차)
05
Findings & Report
최종 보고서 (기관)
보고서 작성 및 배포
결과도출
문서 검토/검증
기준 비교
보고서 결론도출
종료회의
06
Check & Improvement
문제점 개선 (기관+업체)
결과 모니터링
후속조치 수행
검토 및 개선
부정적 영향 해결 방법 소통/구제제공 (3차)
협의 후 컨설팅 진행
주요국 '공급망 실사법'
EU 공급망 실사법은(2024.03.15) (EU)이사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승인
2027년 시행 직원 1,000명, 매출액 4.5억원 유로 이상(한화 6,300억원)
